나. 집행관의 관할구역
(1) 원칙 : 관할구역 안에서의 압류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있고(법원조직법 55조, 집행관법 2조), 그
임명받은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에서만 직무집행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집행관법시행규칙 4조 1항), 동시에 집행할 여러 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인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집행관법시행규칙 4조 2항).
(2) 특칙 : 관할구역 밖에서의 압류
다음 세가지 경우에 집행관은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할 수 있다. 이는 집행관법시행규칙 4조의
특칙에 해당한다.
① 집행관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 가운데 일부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고(민집규 133조) 이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 '동시에
압류한다'는 것은 같은 채무자에 대해 같은 기회에 압류를 실시하고, 나아가 직무집행구역 안의 동산을 압류하는 것과 동시에 직무집행구역 밖에 있는
동산을 압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본래의 직무집행구역 안의 동산을 압류하지 않으면서, 직무집행구역 밖에 있는 동산만을 압류하는 것은 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집행관은 압류물의 채무자 또는 제3자 보관의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35조). 원래 집행관은 압류한 유체동산을 그
직무집행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데 압류물의 특성상 그 보관에 특수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예를 들면, 대량의 냉동식품을
보관시키는 경우) 등, 직무집행구역 내에서 적당한 보관자를 발견할 수 없어서 곤란한 경우 혹은 직무집행구역 내로 이동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압류물보관자로 하여금 압류물을 직무집행구역 밖에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그 보관장소에서 압류물을
점검하고(민집규 137조), 매각할 동산을 열람시키고(민집규 148조), 매수인에게 매각물을 인도(민집 205조 2항)하게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직무집행구역 밖에 보관된 압류물을 그 보관장소에서 매각하는 때에는 구
민사소송규칙 111조의2와 달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145조 2항, 151조 3항).
③ 집행관은 압류물이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다(민집규 138조 1항). 동산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그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개시되지만(민집 189조
1항, 191조), 동산이 압류된 후 절차진행 중에 압류한 물건이 집행관의 점유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압류한 집행관은
동산을 계속해서 점유·보관할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압류물이 제3자의 손에 넘어간 경우에는 그 물건을 되찾기 위하여 제3자에게 반환을 설득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도 집행관이 점유 중인 압류물을 채무자가 가지고 나간 경우, 집행관이 제3자에게 보관시킨 압류물을
스스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집행관은 반환을 촉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의 직무집행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집행관에게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그 곳까지
가서 압류물을 회수하여 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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